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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명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 발의

효율적인 수량·수질 통합관리와 지역 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자유한국당)은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8.21~9.2)에서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로 세계 각국에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물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물 관리를 위한 수량·수질 관리 사업이 이원화되어 부서 간 업무 조정이 어려워 환경벼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조례안은 통합 물관리를 통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경상북도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 물순환 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명호 의원은 “맑고 건강한 물의 공급은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물관리가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환경을 반영한 통합 물관리를 통해 물문화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8월 26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9월 2일(월) 개최되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관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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