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북도의회 박태춘 도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 후생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최근 워라벨(Work-Life Balance)를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박태춘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가 별도의 자치법규 없이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근거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사항을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경북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며 “향후에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제고, 조직의 안정과 성과향상을 통해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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