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흐림속초 25.6℃
  • 흐림철원 25.7℃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춘천 26.4℃
  • 박무백령도 20.4℃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많음울릉도 25.1℃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많음영월 27.8℃
  • 구름많음충주 28.5℃
  • 구름조금서산 29.3℃
  • 구름많음울진 25.0℃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많음추풍령 29.7℃
  • 구름조금안동 30.9℃
  • 구름많음상주 31.0℃
  • 구름조금포항 30.4℃
  • 구름조금군산 30.6℃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1.2℃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통영 26.1℃
  • 구름많음목포 30.4℃
  • 구름많음여수 27.5℃
  • 박무흑산도 23.0℃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조금순천 30.7℃
  • 맑음홍성(예) 30.0℃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 구름많음진주 30.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양평 26.5℃
  • 구름조금이천 28.5℃
  • 흐림인제 25.0℃
  • 구름많음홍천 26.5℃
  • 구름많음태백 28.5℃
  • 흐림정선군 27.3℃
  • 구름많음제천 27.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보령 27.9℃
  • 구름조금부여 29.7℃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부안 30.9℃
  • 구름많음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2.5℃
  • 구름조금남원 31.1℃
  • 구름조금장수 30.5℃
  • 구름조금고창군 31.9℃
  • 구름조금영광군 32.0℃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조금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9℃
  • 구름많음양산시 30.6℃
  • 구름많음보성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장흥 28.9℃
  • 구름많음해남 29.7℃
  • 구름조금고흥 30.4℃
  • 구름조금의령군 32.1℃
  • 구름많음함양군 33.4℃
  • 구름많음광양시 31.5℃
  • 구름조금진도군 28.1℃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영주 29.2℃
  • 구름많음문경 30.7℃
  • 구름조금청송군 32.4℃
  • 구름많음영덕 28.5℃
  • 구름조금의성 31.0℃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영천 31.4℃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밀양 34.5℃
  • 구름조금산청 32.3℃
  • 구름조금거제 28.1℃
  • 구름조금남해 30.4℃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등이 해당,,,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

[안동119/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소방서(서장 한창완)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시행2018.10.1]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등이 해당되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 활동에 지장 유발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북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박영규 예방안전과장은 “신고포상제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안전시설 고장방치·폐쇄행위 신고 유도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자료제공/예방안전과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