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방송(TV)이나 지면(사진)으로 마주하던 착한가격의 맛집 소개나 시민들의 미담 소개시 알려줘도(간접광고) 될 상표나 간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이유는 당초 알리려고 한 취지에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 등 독자(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편집 의도임을 너무도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에 이르기까지 경북의 한 주류회사에서 기부, 사회공헌이라는 명분으로 다름아닌 술병을 앞세우고 소위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그런 선행(?)이 불편하기만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폼나는 기부로 자사제품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비용 만큼의 세금까지 환급받는 것 까지 친다면 모르긴해도 돈 한 푼 안들이고 자사제품 홍보를 보란듯이 해오고 있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헌 사업이 맞냐, 과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술병을 앞세운 그런 요상한 상술(?)이 적법하냐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홍보 할테면 적법하게 광고를 하면 될일 일텐데 각 시,군에서는 "주는데 안받겠다고 할 수 없어서~" 라던가 "그만한 것을 어느 단체에서 주지 않으니~"라는 등의 딱한 입장이 어쩌면 맞아 떨어지는 전략이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만 분명히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일이기에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이 나서 해결해 주길 당부해 본다.
음주장면 및 주류광고로 인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청소년 및 미성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제28조에서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기에 그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정책에 어쩌면 경북도민들이, 각 언론사들이 선행이라며 지면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처사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뉴스경북에서는 그회사 홍보담당자에게 강력히 항의 했었다. 물론 뉴스경북에서는 일정부분 기사화 하지도 않았었다.
불우이웃돕기라는 명분으로 각 지역마다 시차적으로 기부, 전달식을 하면 언론에서 매일 자사제품이 노출돼 홍보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제안을 한 그회사 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었다. 그것이 그회사 윤리관이라면 염치가 없다고도 했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기부, 전달식에서 정작 주류광고를 앞장서 한 언론사 편집국장만 이용당하는 꼴이되고 만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새해 **시에 그회사에서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자며 소화기를 기증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또 술광고로 도배 당하고 있는 이때 과연 어느국민이, 시민이 "참으로 고마운 기업이구나!"라며 박수를 보낼까?
당장 멈추시길 엄중히 제언해 본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경북도민들을 민망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진.자료제공/안동시상권활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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