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속초 4.2℃
  • 구름조금철원 7.2℃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대관령 -2.5℃
  • 맑음춘천 8.9℃
  • 구름많음백령도 5.6℃
  • 맑음북강릉 3.4℃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동해 5.7℃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5.1℃
  • 맑음원주 9.2℃
  • 구름조금울릉도 0.8℃
  • 맑음수원 6.2℃
  • 맑음영월 8.0℃
  • 맑음충주 8.5℃
  • 맑음서산 5.4℃
  • 흐림울진 5.3℃
  • 맑음청주 9.7℃
  • 맑음대전 7.6℃
  • 맑음추풍령 7.0℃
  • 맑음안동 8.5℃
  • 맑음상주 8.8℃
  • 맑음포항 7.1℃
  • 맑음군산 5.7℃
  • 맑음대구 9.7℃
  • 맑음전주 7.3℃
  • 맑음울산 6.9℃
  • 맑음창원 8.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8.1℃
  • 맑음목포 7.1℃
  • 맑음여수 8.5℃
  • 맑음흑산도 5.2℃
  • 맑음완도 8.5℃
  • 맑음고창 6.7℃
  • 맑음순천 7.5℃
  • 맑음홍성(예) 6.8℃
  • 맑음제주 9.0℃
  • 맑음고산 7.3℃
  • 맑음성산 8.9℃
  • 맑음서귀포 10.3℃
  • 맑음진주 8.8℃
  • 맑음강화 4.3℃
  • 맑음양평 9.0℃
  • 맑음이천 8.0℃
  • 맑음인제 5.3℃
  • 맑음홍천 7.8℃
  • 구름조금태백 -0.9℃
  • 구름조금정선군 3.7℃
  • 맑음제천 5.8℃
  • 맑음보은 8.1℃
  • 맑음천안 8.1℃
  • 구름조금보령 4.0℃
  • 맑음부여 6.4℃
  • 맑음금산 7.1℃
  • 맑음부안 6.1℃
  • 맑음임실 7.3℃
  • 맑음정읍 6.8℃
  • 맑음남원 8.5℃
  • 맑음장수 4.2℃
  • 맑음고창군 7.4℃
  • 맑음영광군 6.0℃
  • 맑음김해시 8.0℃
  • 맑음순창군 8.6℃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8.9℃
  • 맑음보성군 9.2℃
  • 맑음강진군 9.1℃
  • 맑음장흥 9.3℃
  • 맑음해남 7.4℃
  • 맑음고흥 9.0℃
  • 맑음의령군 10.0℃
  • 맑음함양군 8.5℃
  • 맑음광양시 8.8℃
  • 맑음진도군 5.8℃
  • 맑음봉화 4.7℃
  • 맑음영주 5.2℃
  • 맑음문경 6.4℃
  • 맑음청송군 4.5℃
  • 흐림영덕 5.7℃
  • 맑음의성 7.0℃
  • 맑음구미 8.1℃
  • 맑음영천 6.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창 5.6℃
  • 맑음합천 9.6℃
  • 맑음밀양 8.8℃
  • 맑음산청 8.6℃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8.4℃
기상청 제공

뉴스경북/종합

경북도, 새해 달라지는 환경.산림분야 제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등

[경북도/뉴스경북=이상덕 기자] 경상북도 2020년 새해 환경산림분야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2020년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3월이었던 연납신청 기간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1월에도 신청납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납 납부시 10% 감면혜택이 있다.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소규모 축사, 창고까지 지원대상 확대

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소규모 축사,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당 지원금액도 올린다. 최대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동당 344만원, 주택 외 창고·축사·공장 등은 동당 172만원이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는 지붕개량비를 추가로 동당 427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사업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경유차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급한다. 사업신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서 하면 된다.

 

4.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금년 5.27.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장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운반자까지로 범위를 확대적용하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도 상향된다

 

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개정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6.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

325일부터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1,500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및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7.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제도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목재정보포털(www.ilovewood.or.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8.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의무화

64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약제사용 수목진료 시 나무병원은 반드시 사전에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전에 따라 진료를 하여야 한다.(현행 : 처방전 발급 의무규정 없음)

이는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수목의 약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약제사용으로 건전한 수목생육을 돕고자 함이다.

 

9. 2020년 경상북도 환경산림분야 지원예산 대폭 증가

환경분야 예산은 6,123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4,889억원 대비 25.2% 증가 되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수질분야 4,676억원(‘194,096억원 대비 14.1% ), 폐기물분야 230억원(‘19206억원 대비 11.8%),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923억원(‘19346억원 대비 166.4% ), 자연생태분야 등 294억원(‘19241억원 대비 22.0% )이다.

 

산림분야 예산은 2,27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2,004억원 대비 13.6% 증가 되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분야 1,306억원(‘191,186억원 대비 10.2% ), 산림보호 분야 432억원(‘19375억원 대비 15% ), 산림관광 분야 537억원(‘19443억원 대비 21.4% )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 지속가능한 환경산림복지구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추진으로 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분

기 존

달라지는 내용

비 고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o 3월에만 연납가능

o 신용카드납부 근거 없음

o 1월 연납시 연 부과금의 10%, 3월 연납시

5%감면

o 신용카드 납부가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9.10.17.)

환경정책과

김준식

(054-880-351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o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

o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336만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 302만원/

o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o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344만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 427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172만원/(신규)

환경정책과

정용철

(054-880-3531)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o 보조금 균등지원

-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 100% 지급

o 보조금 차등지원

- (1단계)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 70% 지급

- (2단계) 경유차 외 신차구매 시 30%추가 지급

환경정책과

유정우

(054-880-3533)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o 불법 행위시

폐기물처리

사업자만 처벌

o 권리, 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

환경정책과

라경연

(054-880-3538)

대기 배출허용

기준 강화

o 대기 배출허용기준

- 먼지 10~70/S

- 질소산화물20~ 530/S

- 황산화물 10~540/S

o 대기 배출허용기준

평균 30% 강화

- 먼지 5~50/S

- 질소산화물 10~250/S

- 황산화물 10~250/S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1.시행)

환경안전과

유인수

(054-880-3552)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 시행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기준

‘20.3.24까지 유예

o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기준 ‘20.3.25

부터 시행

가축분뇨법

13조의2

(‘15.3.24)

맑은물정책과

김영오

(054-880-3583)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신설)

o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

전문가 제도신설

목재이용법

(‘19. 1. 8 개정)

(‘20. 1. 9 시행)

산림자원과

남종혁

(054-880-3597)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규정 신설

(신설)

o 수목진료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전 발급 의무화

산림보호법

(‘20. 6)

산림자원과

김종한

(054-880-3611)



자료제공/환경정책과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