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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위원회 구성요건 완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기대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안동)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참여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현행 동일인 2개까지만 허용되던 중복 위촉금지 규정을 3개까지로 완화하고, 위원 구성요건의 예외조항으로 도의원과 여성위원 위촉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 구성 시에 동일인이 3개까지 제한하고 있는 타시도에 비해 경북도는 2개까지만 허용되어 중복참여제한 규정이 엄격하고, 인력풀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 여성위촉위원 40%이상과 동일인 3개 이상 중복위촉금지 규정을 동시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성요건 예외조항을 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대일 의원은 위원회 제도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관 주도 일방적인 행정집행이 아닌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민관협력에 기반을 둔 도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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