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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상반기 불법 종자, 씨감자, 과수묘목 등 유통조사 실시

종자·육묘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안완기)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대구·경북지역 내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유통조사는 씨감자, 봄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하여 종자·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오픈마켓·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해서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 반을 운영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및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자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규 종자·육묘업 등록업체 및 등록을 준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고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업 등록 및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유통제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 종자·묘 품질표시 사항 >


 ◎ (종자) 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상 주의사항, 수입연원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 (묘)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0)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진.자료제공/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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