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 자료사진
[경북도/뉴스경북=권오한 기자] 경상북도는 불법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으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 방안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적극행정 대응책으로 다량 발생 시군을 집중 관리한다.
경북도는 올 6월부터 연말까지 포항시 등 15개 시군의 39개소 불법폐기물 현장에 총괄책임관인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등 7명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폐기물 처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이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는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군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 양수․양도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종전 명의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과태료를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불법투기․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관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강화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하여 불법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5.27. 시행)
폐기물처리업체 자격과 능력 확인 ➞ 적합성 확인 도입(제25조3) | |
현행 | 폐기물처리업체의 자격과 능력을 정기적 확인체계 부재 |
개선 |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능력 적합성 확인제 도입, 처리능력 적합성 강화 * 5년마다 확인하여 부적합한 업체는 시장퇴출 등에 조치 가능 |
불법행위자의 권리·의무 승계 제한 ➞ 사전허가제 도입(제33조) | |
현행 | 고의 부도·명의 변경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사례 발생 ‣ <예> A → B → C로 명의 변경, 문제 발생 時 A․B는 면책, C는 재산 無 |
개선 | 폐기물처리업체 양수·양도 시 사전 허가제* 도입, 종전 명의자의 책임 강화 * 허가 시에는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이행 여부 등 중점 검토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 반입금지 신설(제47조의2) | |
현행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 ‣ <예> oo군 A업체 3회 영업정지 처분 → 행정소송 후 지속 영업 → 00만톤(허용량 80배) 적체 |
개선 | - 허용 보관량 일정배수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불법 상태의 확대 방지 ‣ 행정처분의 법률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시 인용 가능성 낮추는 효과 |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확대 ➞ 배출‧운반‧최종 관여자까지 책임 확대(제48조) | |
현행 | 책임자(① 처리자, ② 위탁자, ③ 토지소유자)에 실질적 책임 부여 어려움 ‣<예> 위탁자의 경우 간단한 서류(처리업체의 처리품목 등) 확인만 하면 면책 |
개선 | - 불법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 등으로 책임자 확대 ∙ 운반자 처벌 근거 마련(2년 이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 벌금) ‣<예> 실제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위탁자, 불법 수집‧운반자, 불법행위 의뢰·협력자 등 |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매출액 5%, 부당익 3배 과징금, 벌칙 강화(제28조,제48조의 5) | |
현행 | 부적정 처리로 얻게 되는 기대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음 |
개선 | - 과태료를 징역 등으로 상향*,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액의 2∼5배 환수 - 과징금 미납 시 영업정지, 불법투기‧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폐기물 전산관리시스템 입력 누락,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기준 위반 등의 경우 |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 긴급시 처리명령 없이 대집행(제49조) | |
현행 |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음 ‣<절차> 불법행위 → 조치명령 사전통지(1월) → 조치명령·대집행 계고(1~2월) → 대집행 및 재산압류 신청 |
개선 | -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 즉각 대집행, 대집행 전이라도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 조치, 대집행 실시 권한 명확화(관할 지자체) |
기타 개선사항 | |
개선 | -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의 영상자료와 올바로시스템 연계(제18조) - 폐기물올바로시스템 개선(처분업체, 재활용업체 반입‧반출 등 관리대장 입력 의무)(제18조) |
사진.자료제공/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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