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긴급 복지예산을 추가확보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적용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단기 지원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예산 102억원에서 575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67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도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완화 제도 >
▸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하여 재산차감기준 신설
- 중소도시 118백만원→160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136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조정
-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가구원수별 1인 675만원~ 4인 974만원
▸ (위기사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인정
▸ (지원횟수 제한 페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이내 재지원 가능
경북도는 7월 15일부터 도 및 23개 시․군에 홍보지원반, 총괄운영반, 현장지원반, 접수상담반, 읍면동지원반 등으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총 투입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소식지, 각종 회의, 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는 물론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및 계층을 찾아다니며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지역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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