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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뉴스경북=종합] 내일(19일) 정부조직법 공포...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출범

 

 

 

국민안전처가 내일(19일) 정보조직법이 공포되면서 출범한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도 공식 출범한다.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져 있던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해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맡아 지휘권을 행사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8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개 부처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 체제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늘어난 고위공무원 직위는 12개, 국가직 공무원도 수백 명이 증가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공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게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결정 효율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도 신설했다.

각 부처로부터 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해 총 1만45명으로 출범하는 국민안전처는 육상 및 해상의 재난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되었다.

기존 안행부의 안전관리와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됐다. 특수재난실도 신설해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어디에서든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도 대폭 보강했다. 육상 분야는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고 해상 분야도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 이후 동해와 서해 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한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비서실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기능을 이관 받아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 재편됐다. 정원은 안행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해 483명이며 인재발굴, 취업심사 및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증원됐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 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됐다.

기존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맡는다. 정원은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명)에서 620명이 감소한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기능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해수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국민안전처로 이관돼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이 일원화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절차를 따라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까지는 정부서울청사 및 인근 임차청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 이외에 정원 1만명이 넘는 부처는 경찰청(11만942명), 미래부(3만2550명), 법무부(2만1127명), 국세청(2만48명) 등 4곳 뿐이다. 본부 정원 기준으로는 국민안전처가 1045명으로 경찰청(1657명) 다음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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