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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뉴스경북=종합] 11월29일부터 모든 차명 거래 금지 ... '차명거래금지법'이라 불리는 바뀐 금융실명제법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합의했다면 금융실명제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의를 했더라도 불법이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의 돈을 내 명의의 계좌에 맡아줬다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형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부모의 명의를 이용해도 모두 불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돈을 나눠 넣어두는 것도 안된다.

단,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안에서 가족과 친지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는 것은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자녀 명의로는 5천만 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 원까지 허용된다.

동창회나 계모임 등 친목 모임의 회장이나 총무를 맡으면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중의 관리자금,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관리하는 계좌도 포함된다. 


차명거래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넣어뒀다 분쟁이 생기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만큼 차명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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