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속초 4.2℃
  • 구름조금철원 7.2℃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대관령 -2.5℃
  • 맑음춘천 8.9℃
  • 구름많음백령도 5.6℃
  • 맑음북강릉 3.4℃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동해 5.7℃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5.1℃
  • 맑음원주 9.2℃
  • 구름조금울릉도 0.8℃
  • 맑음수원 6.2℃
  • 맑음영월 8.0℃
  • 맑음충주 8.5℃
  • 맑음서산 5.4℃
  • 흐림울진 5.3℃
  • 맑음청주 9.7℃
  • 맑음대전 7.6℃
  • 맑음추풍령 7.0℃
  • 맑음안동 8.5℃
  • 맑음상주 8.8℃
  • 맑음포항 7.1℃
  • 맑음군산 5.7℃
  • 맑음대구 9.7℃
  • 맑음전주 7.3℃
  • 맑음울산 6.9℃
  • 맑음창원 8.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8.1℃
  • 맑음목포 7.1℃
  • 맑음여수 8.5℃
  • 맑음흑산도 5.2℃
  • 맑음완도 8.5℃
  • 맑음고창 6.7℃
  • 맑음순천 7.5℃
  • 맑음홍성(예) 6.8℃
  • 맑음제주 9.0℃
  • 맑음고산 7.3℃
  • 맑음성산 8.9℃
  • 맑음서귀포 10.3℃
  • 맑음진주 8.8℃
  • 맑음강화 4.3℃
  • 맑음양평 9.0℃
  • 맑음이천 8.0℃
  • 맑음인제 5.3℃
  • 맑음홍천 7.8℃
  • 구름조금태백 -0.9℃
  • 구름조금정선군 3.7℃
  • 맑음제천 5.8℃
  • 맑음보은 8.1℃
  • 맑음천안 8.1℃
  • 구름조금보령 4.0℃
  • 맑음부여 6.4℃
  • 맑음금산 7.1℃
  • 맑음부안 6.1℃
  • 맑음임실 7.3℃
  • 맑음정읍 6.8℃
  • 맑음남원 8.5℃
  • 맑음장수 4.2℃
  • 맑음고창군 7.4℃
  • 맑음영광군 6.0℃
  • 맑음김해시 8.0℃
  • 맑음순창군 8.6℃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8.9℃
  • 맑음보성군 9.2℃
  • 맑음강진군 9.1℃
  • 맑음장흥 9.3℃
  • 맑음해남 7.4℃
  • 맑음고흥 9.0℃
  • 맑음의령군 10.0℃
  • 맑음함양군 8.5℃
  • 맑음광양시 8.8℃
  • 맑음진도군 5.8℃
  • 맑음봉화 4.7℃
  • 맑음영주 5.2℃
  • 맑음문경 6.4℃
  • 맑음청송군 4.5℃
  • 흐림영덕 5.7℃
  • 맑음의성 7.0℃
  • 맑음구미 8.1℃
  • 맑음영천 6.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창 5.6℃
  • 맑음합천 9.6℃
  • 맑음밀양 8.8℃
  • 맑음산청 8.6℃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8.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청송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10월 21일 0시부로 발령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시설 이용자의 경우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코로나19 전파와 확산 차단하는데 총력


(청송군=뉴스경북) 임성철 기자 =  청송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10월 21일 0시부로 발령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마스크 미착용 시 시설 이용자의 경우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 14세미만 및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안전재난관리담당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