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뉴스경북) 김재원 기자 = 안동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을 11월 6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지원기준을 완화한 주요변경 내용은 ▲코로나19 이전 대비‘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동일유형의 소득감소만 인정했던 것을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바뀌었어도 소득이 감소됐다면 대상자로 인정하고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통장거래내역과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도 인정한다.
단,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기준 완화된 소득감소자 및 신청서류 간소화 대상자는 조사 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청기준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안동시 사회복지과 ☏ 840-5241 ~ 3, 840-5201 ~ 9
안동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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