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이 법률에 의하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은 법정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으므로 의무대상은 아니다.
설치방법으로는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초기에는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소방차 몇 십대의 효과를 나타낸다”며 “도민 모두가 주택화재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 정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자료제공, 예방안전과>
안동소방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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