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부모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 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특정한 사무처리,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다.
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데 취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공공후견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능력과 생활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제도가 필요한 이는 당사자 혹은 4촌 이내 친족, 주변 사회복지사 등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법인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는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후견법인으로서 지정됨에 따라 공후견양성교육 및 공공후견인 관리와 감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에, 지역의 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054-857-9698)로 문의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