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 1일부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로서 생계급여에 한해 시행된다.
특히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않음, 금융재산 2억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을 시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