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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안동112] 안동경찰서, '견인차랑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준법운행 문화 정착 시키겠다!'

 

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안동지역 견인차량들의 난폭운행, 교통무질서 등 시민들이 겪고있는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단속은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해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안동지역에서도 견인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역주행·과속(굉음)질주 등 상습 난폭운전으로 교통무질서를 조장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위협을 주고있어

 

이에 자율적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 및 교통위험행위예방을 위해 견인업체 대표자 상대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어 준법운행 다짐 간담회 노력에도, 견인차량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 간담회 개최(8.22) : 11명(경찰4, 시2, 견인업체 대표자 5)

 

선제적으로 지난 10. 6일부터 단속전담반을 편성, 9개 견인차량 업체와 개인 등 총 56대에 대하여 업체방문은 물론 사고현장에 진출한 견인차량까지 차량등록원부를 토대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법부착물, 불법구조변경 여부를 대조확인하고

 

한편으로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주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대대적인 단속활동 전개로 총 35건 적발, 단속 및 현지시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부착물, 장치는 유예기간을 주어 사후 제거 확인절차까지 거쳐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

※ 단속전담반 편성(8명) : 경찰4(교통2,수사2), 시 2, 경북자동차정비사업조합2

※ 통고처분 7건, 불법구조변경 10건, 불법부착물 18건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앞으로 지역 견인차량에 대하여 지속적 점검은 물론 사고현장 긴급 구난·구조를 빙자한 무질서 행위로 주민불편이나 교통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는 강력단속하고 아울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전세버스 업체도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안동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홍익치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차 때문에 놀란적이 여러번 있었다. 중앙선을 넘어오거나, 뒤에서 섭게 상향등을 켜고 달려오기도 하고 야간에 싸이렌을 울려서 잠을 설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인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용상동 김모씨(55세), 당북동 김모씨(72세)>" 며 안동경찰의 노력과 수고에 고마움을 전했다.<자료제공, 교통관리계 054)85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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