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어디서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시간 내로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앞으로 41개소까지 늘어난다.
현행 응급의료 법률상 권역의 개념은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다. 개정안은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한다.
개편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인구의 97%까지 늘어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을 갖춰야 한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 팀도 24시간 가동되도록 지원한다.
현수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한다”며 “건강보험의 응급의료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