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한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안동시 교통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각 택시 사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하겠으며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승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안동역앞 택시 승강장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안동의 택시 모습>
<사진, 김승진 기자>
뉴스경북' 자랑스런 경북인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