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흐림속초 25.6℃
  • 흐림철원 25.7℃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춘천 26.4℃
  • 박무백령도 20.4℃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많음울릉도 25.1℃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많음영월 27.8℃
  • 구름많음충주 28.5℃
  • 구름조금서산 29.3℃
  • 구름많음울진 25.0℃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많음추풍령 29.7℃
  • 구름조금안동 30.9℃
  • 구름많음상주 31.0℃
  • 구름조금포항 30.4℃
  • 구름조금군산 30.6℃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1.2℃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통영 26.1℃
  • 구름많음목포 30.4℃
  • 구름많음여수 27.5℃
  • 박무흑산도 23.0℃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조금순천 30.7℃
  • 맑음홍성(예) 30.0℃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 구름많음진주 30.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양평 26.5℃
  • 구름조금이천 28.5℃
  • 흐림인제 25.0℃
  • 구름많음홍천 26.5℃
  • 구름많음태백 28.5℃
  • 흐림정선군 27.3℃
  • 구름많음제천 27.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보령 27.9℃
  • 구름조금부여 29.7℃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부안 30.9℃
  • 구름많음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2.5℃
  • 구름조금남원 31.1℃
  • 구름조금장수 30.5℃
  • 구름조금고창군 31.9℃
  • 구름조금영광군 32.0℃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조금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9℃
  • 구름많음양산시 30.6℃
  • 구름많음보성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장흥 28.9℃
  • 구름많음해남 29.7℃
  • 구름조금고흥 30.4℃
  • 구름조금의령군 32.1℃
  • 구름많음함양군 33.4℃
  • 구름많음광양시 31.5℃
  • 구름조금진도군 28.1℃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영주 29.2℃
  • 구름많음문경 30.7℃
  • 구름조금청송군 32.4℃
  • 구름많음영덕 28.5℃
  • 구름조금의성 31.0℃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영천 31.4℃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밀양 34.5℃
  • 구름조금산청 32.3℃
  • 구름조금거제 28.1℃
  • 구름조금남해 30.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아동·청소년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 불응시 1000만 원 과태료

21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등도 추가

 

 

(뉴스경북) 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해마다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