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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연/전시

‘숙박비 3만 원 할인’…추석 황금연휴 쿠폰 30만 장 풀린다

문체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1인 1매 선착순…미등록 불법 숙박시설·대실은 사용 불가

 

 

(뉴스경북)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6월 큰 호응을 얻었던 숙박 할인권을 재개해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숙박 할인권은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를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시기를 앞당겨 추석 연휴에 3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44개 온라인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했다.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3만 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과 예약, 숙박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특히, 3만 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이번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준비돼 있어 긴 연휴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 할인권은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날마다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나,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수량 소진 때 조기 종료돼 황금연휴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예매해 둬야 한다. 

 

상반기에 숙박 할인권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추석연휴 할인권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페스타 기간을 놓치더라도 다음 달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을 통해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숙박 할인권 역시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한편, 시스템 연동 개발이 어렵거나 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번가 누리집에서 중소전문관(11개 사)을 별도로 운영한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안내 페이지(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국장은 '이번 숙박 할인권은 추석연휴 민생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과 업계가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해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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