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속초 29.6℃
  • 흐림철원 24.4℃
  • 흐림동두천 23.5℃
  • 흐림대관령 22.7℃
  • 흐림춘천 24.5℃
  • 흐림백령도 20.7℃
  • 흐림북강릉 28.7℃
  • 흐림강릉 30.0℃
  • 흐림동해 24.7℃
  • 서울 24.7℃
  • 인천 22.4℃
  • 흐림원주 25.6℃
  • 박무울릉도 22.0℃
  • 수원 24.4℃
  • 흐림영월 24.0℃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흐림울진 21.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안동 26.5℃
  • 흐림상주 25.5℃
  • 흐림포항 29.5℃
  • 흐림군산 24.5℃
  • 대구 28.9℃
  • 전주 25.7℃
  • 흐림울산 27.3℃
  • 흐림창원 26.0℃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통영 24.5℃
  • 목포 25.0℃
  • 안개여수 23.0℃
  • 흑산도 20.5℃
  • 흐림완도 26.5℃
  • 흐림고창 25.6℃
  • 흐림순천 25.4℃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성산 24.6℃
  • 박무서귀포 24.6℃
  • 흐림진주 26.2℃
  • 흐림강화 22.9℃
  • 흐림양평 24.2℃
  • 흐림이천 24.8℃
  • 흐림인제 24.6℃
  • 흐림홍천 25.4℃
  • 흐림태백 22.6℃
  • 흐림정선군 24.5℃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부안 25.4℃
  • 흐림임실 25.1℃
  • 흐림정읍 26.0℃
  • 흐림남원 26.9℃
  • 흐림장수 24.7℃
  • 흐림고창군 25.2℃
  • 흐림영광군 25.2℃
  • 흐림김해시 25.1℃
  • 흐림순창군 26.4℃
  • 흐림북창원 26.9℃
  • 흐림양산시 24.9℃
  • 흐림보성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장흥 27.1℃
  • 흐림해남 25.6℃
  • 흐림고흥 26.5℃
  • 흐림의령군 26.4℃
  • 흐림함양군 27.4℃
  • 흐림광양시 26.0℃
  • 흐림진도군 24.0℃
  • 흐림봉화 24.6℃
  • 흐림영주 24.2℃
  • 흐림문경 24.6℃
  • 흐림청송군 27.7℃
  • 흐림영덕 28.5℃
  • 흐림의성 26.8℃
  • 흐림구미 27.4℃
  • 흐림영천 28.2℃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창 26.8℃
  • 흐림합천 27.5℃
  • 흐림밀양 28.1℃
  • 흐림산청 25.7℃
  • 흐림거제 24.1℃
  • 흐림남해 25.5℃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임용 권한은 총장에게

교육부,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 공유…“기득권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 감축…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 신설

 

 

(뉴스경북)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직위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 될 수 있고 임용 권한도 대학 총장이 갖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해 왔다.  

 

하지만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을 모두 없애고 국립대학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임용돼 임기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총장이 원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올해 11월 안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 방식과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