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부모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란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지역의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이 가능하며, 가가운 시 군 구청 또는 각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는 올해 6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공후견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나, 공공후견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 054)857-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