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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지역의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이 가능

[경상북도부모회/김재원 기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란 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지역의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이 가능하며, 가가운 시 군 구청 또는 각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는 201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후견법인으로서 지정됨에 따라 공공후견양성교육 실시 피후견인 발굴 및 후견인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역의 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로 문의(☎ 054-857-9698)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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