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맑음속초 17.2℃
  • 구름조금철원 17.2℃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대관령 17.3℃
  • 구름많음춘천 16.3℃
  • 흐림백령도 10.7℃
  • 맑음북강릉 19.4℃
  • 맑음강릉 20.3℃
  • 맑음동해 18.2℃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수원 17.4℃
  • 구름많음영월 17.4℃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구름조금울진 17.3℃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구름조금안동 18.5℃
  • 구름조금상주 17.7℃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통영 18.4℃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흑산도 17.4℃
  • 맑음완도 20.4℃
  • 맑음고창 18.4℃
  • 맑음순천 17.8℃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 맑음진주 17.7℃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양평 16.0℃
  • 구름많음이천 16.7℃
  • 맑음인제 17.4℃
  • 구름많음홍천 17.2℃
  • 구름조금태백 19.4℃
  • 구름조금정선군 18.1℃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부안 18.0℃
  • 맑음임실 18.3℃
  • 맑음정읍 18.9℃
  • 맑음남원 17.3℃
  • 맑음장수 18.3℃
  • 맑음고창군 19.2℃
  • 맑음영광군 19.3℃
  • 맑음김해시 19.6℃
  • 맑음순창군 17.5℃
  • 맑음북창원 19.3℃
  • 맑음양산시 20.7℃
  • 구름조금보성군 18.4℃
  • 맑음강진군 18.7℃
  • 맑음장흥 18.9℃
  • 맑음해남 19.5℃
  • 맑음고흥 19.5℃
  • 맑음의령군 19.0℃
  • 맑음함양군 17.8℃
  • 맑음광양시 19.4℃
  • 구름조금진도군 18.8℃
  • 구름조금봉화 17.8℃
  • 구름조금영주 17.6℃
  • 구름조금문경 17.2℃
  • 구름조금청송군 20.2℃
  • 구름조금영덕 20.5℃
  • 맑음의성 19.6℃
  • 맑음구미 20.0℃
  • 맑음영천 19.3℃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창 18.3℃
  • 구름조금합천 18.0℃
  • 구름조금밀양 20.1℃
  • 맑음산청 18.2℃
  • 맑음거제 19.7℃
  • 맑음남해 17.1℃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가 자동 부여…신청 안해도 돼

착공신고, 건물 주소 부여 별개 신청 불편 해소…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

 

 

(뉴스경북)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