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금)

  • 구름많음속초 27.9℃
  • 구름조금철원 27.8℃
  • 구름조금동두천 27.9℃
  • 흐림대관령 23.0℃
  • 구름조금춘천 29.5℃
  • 구름많음백령도 25.0℃
  • 구름많음북강릉 26.9℃
  • 구름많음강릉 28.8℃
  • 구름조금동해 26.8℃
  • 구름많음서울 30.3℃
  • 맑음인천 28.8℃
  • 맑음원주 29.0℃
  • 맑음울릉도 26.5℃
  • 구름조금수원 28.3℃
  • 구름많음영월 27.5℃
  • 구름조금충주 28.1℃
  • 맑음서산 27.5℃
  • 맑음울진 26.8℃
  • 맑음청주 31.6℃
  • 맑음대전 28.8℃
  • 맑음추풍령 25.8℃
  • 맑음안동 29.7℃
  • 맑음상주 28.2℃
  • 맑음포항 27.8℃
  • 구름조금군산 28.1℃
  • 맑음대구 30.0℃
  • 맑음전주 29.4℃
  • 맑음울산 27.3℃
  • 구름조금창원 28.9℃
  • 구름조금광주 28.4℃
  • 구름조금부산 29.0℃
  • 맑음통영 27.6℃
  • 맑음목포 28.7℃
  • 맑음여수 28.5℃
  • 구름조금흑산도 27.6℃
  • 맑음완도 29.4℃
  • 맑음고창 28.2℃
  • 구름많음순천 24.0℃
  • 구름조금홍성(예) 27.7℃
  • 맑음제주 30.5℃
  • 맑음고산 29.1℃
  • 맑음성산 28.3℃
  • 구름조금서귀포 29.4℃
  • 맑음진주 27.5℃
  • 맑음강화 26.0℃
  • 구름많음양평 29.2℃
  • 구름많음이천 27.9℃
  • 구름조금인제 27.4℃
  • 구름조금홍천 27.6℃
  • 구름많음태백 24.6℃
  • 구름많음정선군 25.7℃
  • 맑음제천 26.7℃
  • 맑음보은 26.9℃
  • 맑음천안 26.7℃
  • 맑음보령 27.0℃
  • 맑음부여 27.9℃
  • 맑음금산 27.6℃
  • 맑음부안 27.8℃
  • 구름조금임실 27.7℃
  • 맑음정읍 28.6℃
  • 구름조금남원 29.5℃
  • 구름많음장수 23.6℃
  • 맑음고창군 27.2℃
  • 맑음영광군 27.7℃
  • 구름조금김해시 28.6℃
  • 구름조금순창군 29.2℃
  • 구름많음북창원 30.1℃
  • 구름조금양산시 27.6℃
  • 구름많음보성군 28.5℃
  • 맑음강진군 30.2℃
  • 구름조금장흥 28.3℃
  • 맑음해남 28.1℃
  • 구름조금고흥 29.0℃
  • 맑음의령군 30.3℃
  • 구름조금함양군 27.5℃
  • 구름조금광양시 28.5℃
  • 맑음진도군 27.0℃
  • 구름많음봉화 26.2℃
  • 맑음영주 26.0℃
  • 맑음문경 26.8℃
  • 구름조금청송군 27.1℃
  • 맑음영덕 25.5℃
  • 맑음의성 29.3℃
  • 맑음구미 28.2℃
  • 맑음영천 27.7℃
  • 맑음경주시 28.4℃
  • 구름조금거창 26.0℃
  • 맑음합천 29.0℃
  • 흐림밀양 27.8℃
  • 맑음산청 28.4℃
  • 맑음거제 28.1℃
  • 맑음남해 27.9℃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시정명령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부과

 

 

(뉴스경북)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이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여성가족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