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통제 관리의 대상 아닌 생명
경주시가 지난 23일 모 방송매체의 ‘경주 사적지 주변 꽃마차 마부의 말’ 동물학대 사건보도에 따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꽃마차 운행 종료 후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발로 구타하는 등 학대 장면이 언론에 방영되자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이슈화됨에 따라 경주시는 24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으며, 꽃마차 운행에 따른 개별적 문제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우선 마차운행업자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사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혐오감, 교통 방해, 환경오염 등 민원소지 사전예방을 위해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경북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동물학대 사건은 시에서 경주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꽃마차 영업행위는 인․허가 사항이 아닌 세무서 영업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으나, 차후 세계적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도록 경찰청 협조 및 행정지도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시정새마을과>
“경주시 꽃마차 말 학대”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경주시 입장
[사건경위]
○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
《언론보도 개요》
∙2. 23(월) 저녁부터 일부 언론에서 “경주시 꽃마차 말 학대” 사건이 보도되며 현재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중임 ∙언론보도 내용은 꽃마차 운행 종료 후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발로 구타하는 등의 말 학대 내용임 |
○ 우선 동물학대 건은 “시”에서 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경찰 조사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임
○ 꽃마차 영업행위는 “시”와 “경찰서”의 인․허가사항이 아님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자영업 신고를 하고 2009년 10월부터 영업중으로 현재 평일 1~2대, 주말 4대 정도가 운행중임
○ 꽃마차 운행에 대해 현재 단속 규정이 없으나
∙동부사적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나 일부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혐오감을 나타냄
∙꽃마차 도로변 운행에 따른 주변 교통 체증
∙말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운행 종료 후 인왕동 사적지 매입 철거지역에 동물과 함께 주차(컨테이너 3대) 등의 문제점 발생
[향후대책]
○ “시”에서는 꽃마차 운행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임
∙우선 꽃마차 운행 업자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 실시
○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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