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금)

  • 구름조금속초 24.3℃
  • 구름많음철원 25.8℃
  • 구름조금동두천 25.0℃
  • 맑음대관령 16.7℃
  • 구름조금춘천 27.4℃
  • 구름조금백령도 24.7℃
  • 맑음북강릉 24.1℃
  • 맑음강릉 24.9℃
  • 맑음동해 25.4℃
  • 구름조금서울 27.5℃
  • 맑음인천 29.0℃
  • 맑음원주 26.6℃
  • 구름조금울릉도 25.6℃
  • 박무수원 26.4℃
  • 맑음영월 25.1℃
  • 맑음충주 26.1℃
  • 구름조금서산 25.8℃
  • 구름조금울진 25.4℃
  • 맑음청주 29.3℃
  • 맑음대전 27.5℃
  • 흐림추풍령 25.6℃
  • 구름조금안동 25.8℃
  • 구름많음상주 27.2℃
  • 구름많음포항 27.0℃
  • 구름조금군산 25.7℃
  • 구름조금대구 26.4℃
  • 구름조금전주 26.3℃
  • 구름많음울산 25.9℃
  • 구름조금창원 25.4℃
  • 흐림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7.5℃
  • 구름많음통영 26.6℃
  • 맑음목포 25.8℃
  • 구름많음여수 28.3℃
  • 구름조금흑산도 27.0℃
  • 구름많음완도 26.9℃
  • 구름많음고창 24.6℃
  • 흐림순천 23.7℃
  • 박무홍성(예) 26.0℃
  • 흐림제주 27.1℃
  • 흐림고산 27.5℃
  • 흐림성산 25.4℃
  • 천둥번개서귀포 29.0℃
  • 구름많음진주 25.7℃
  • 구름조금강화 25.8℃
  • 구름조금양평 26.0℃
  • 구름조금이천 25.4℃
  • 맑음인제 23.8℃
  • 맑음홍천 25.1℃
  • 구름조금태백 20.8℃
  • 맑음정선군 22.0℃
  • 맑음제천 24.8℃
  • 구름많음보은 25.6℃
  • 구름조금천안 25.7℃
  • 구름조금보령 25.4℃
  • 구름조금부여 25.9℃
  • 구름조금금산 25.1℃
  • 구름조금부안 25.8℃
  • 맑음임실 24.5℃
  • 구름많음정읍 25.6℃
  • 구름조금남원 25.4℃
  • 구름조금장수 22.7℃
  • 구름많음고창군 25.2℃
  • 구름많음영광군 24.5℃
  • 구름조금김해시 27.0℃
  • 구름많음순창군 24.1℃
  • 구름조금북창원 25.3℃
  • 구름조금양산시 27.6℃
  • 구름많음보성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5.9℃
  • 흐림장흥 25.1℃
  • 구름많음해남 25.0℃
  • 구름많음고흥 27.0℃
  • 구름조금의령군 24.4℃
  • 구름많음함양군 25.6℃
  • 구름조금광양시 25.8℃
  • 구름많음진도군 24.6℃
  • 맑음봉화 21.8℃
  • 맑음영주 24.2℃
  • 구름조금문경 24.9℃
  • 맑음청송군 21.7℃
  • 맑음영덕 23.2℃
  • 맑음의성 23.6℃
  • 구름조금구미 26.4℃
  • 맑음영천 24.6℃
  • 구름조금경주시 24.6℃
  • 구름많음거창 23.9℃
  • 구름조금합천 25.2℃
  • 구름많음밀양 24.5℃
  • 구름많음산청 25.9℃
  • 구름많음거제 27.0℃
  • 구름많음남해 27.2℃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월 10만 원 이상 해당…정해진 금액 아닐 땐 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

 

 

(뉴스경북)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법무부,국토교통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