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수)

  • 구름조금속초 29.4℃
  • 맑음철원 32.1℃
  • 맑음동두천 32.8℃
  • 구름조금대관령 25.6℃
  • 맑음춘천 31.5℃
  • 맑음백령도 30.4℃
  • 맑음북강릉 28.9℃
  • 구름조금강릉 31.0℃
  • 구름조금동해 30.4℃
  • 맑음서울 33.2℃
  • 맑음인천 31.5℃
  • 구름조금원주 31.3℃
  • 구름조금울릉도 28.5℃
  • 구름많음수원 31.7℃
  • 구름조금영월 31.4℃
  • 구름조금충주 31.0℃
  • 구름조금서산 32.0℃
  • 구름조금울진 28.4℃
  • 맑음청주 31.6℃
  • 맑음대전 31.8℃
  • 맑음추풍령 29.5℃
  • 맑음안동 31.0℃
  • 맑음상주 30.4℃
  • 구름많음포항 28.6℃
  • 구름조금군산 31.6℃
  • 구름조금대구 30.7℃
  • 맑음전주 32.4℃
  • 구름많음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2.2℃
  • 구름조금광주 31.7℃
  • 구름조금부산 32.8℃
  • 맑음통영 31.6℃
  • 구름조금목포 30.1℃
  • 맑음여수 30.1℃
  • 흐림흑산도 31.7℃
  • 구름많음완도 32.4℃
  • 구름조금고창 32.0℃
  • 맑음순천 29.7℃
  • 맑음홍성(예) 31.3℃
  • 구름조금제주 30.0℃
  • 흐림고산 28.9℃
  • 구름많음성산 29.9℃
  • 구름많음서귀포 32.0℃
  • 맑음진주 31.3℃
  • 구름조금강화 31.3℃
  • 구름조금양평 30.1℃
  • 맑음이천 31.6℃
  • 맑음인제 31.5℃
  • 맑음홍천 31.1℃
  • 구름많음태백 29.6℃
  • 구름조금정선군 32.5℃
  • 맑음제천 30.3℃
  • 맑음보은 29.4℃
  • 구름조금천안 30.2℃
  • 맑음보령 32.2℃
  • 맑음부여 31.8℃
  • 맑음금산 32.0℃
  • 맑음부안 32.2℃
  • 맑음임실 30.7℃
  • 구름조금정읍 32.7℃
  • 맑음남원 31.9℃
  • 맑음장수 30.1℃
  • 맑음고창군 31.7℃
  • 구름조금영광군 31.0℃
  • 구름조금김해시 33.3℃
  • 맑음순창군 31.2℃
  • 구름조금북창원 31.7℃
  • 구름조금양산시 32.4℃
  • 맑음보성군 32.2℃
  • 맑음강진군 32.0℃
  • 구름조금장흥 30.2℃
  • 맑음해남 32.1℃
  • 맑음고흥 33.4℃
  • 맑음의령군 32.3℃
  • 맑음함양군 30.7℃
  • 맑음광양시 32.1℃
  • 구름조금진도군 31.7℃
  • 구름조금봉화 30.2℃
  • 구름조금영주 30.0℃
  • 맑음문경 29.6℃
  • 맑음청송군 32.1℃
  • 구름조금영덕 31.1℃
  • 맑음의성 32.4℃
  • 맑음구미 31.2℃
  • 구름많음영천 30.6℃
  • 흐림경주시 29.9℃
  • 맑음거창 29.9℃
  • 맑음합천 31.4℃
  • 구름조금밀양 32.3℃
  • 구름조금산청 30.8℃
  • 구름조금거제 30.7℃
  • 맑음남해 29.8℃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공인노무사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어학성적 인정 ‘2년’ → ‘5년’으로 연장

 

 

(뉴스경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법제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