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5 (목)

  • 구름조금속초 25.3℃
  • 구름조금철원 26.4℃
  • 구름조금동두천 25.0℃
  • 맑음대관령 18.0℃
  • 구름조금춘천 29.0℃
  • 구름조금백령도 25.1℃
  • 맑음북강릉 24.3℃
  • 맑음강릉 25.9℃
  • 맑음동해 25.7℃
  • 구름조금서울 28.1℃
  • 구름많음인천 29.1℃
  • 맑음원주 27.4℃
  • 구름조금울릉도 26.1℃
  • 구름조금수원 26.9℃
  • 구름조금영월 26.1℃
  • 맑음충주 28.3℃
  • 구름조금서산 26.2℃
  • 구름조금울진 26.3℃
  • 구름조금청주 29.8℃
  • 맑음대전 28.0℃
  • 구름조금추풍령 25.3℃
  • 구름조금안동 26.8℃
  • 구름많음상주 28.5℃
  • 맑음포항 27.3℃
  • 구름조금군산 26.5℃
  • 구름조금대구 27.3℃
  • 구름많음전주 26.5℃
  • 구름많음울산 26.0℃
  • 구름조금창원 26.2℃
  • 구름많음광주 25.9℃
  • 구름많음부산 27.7℃
  • 구름조금통영 27.1℃
  • 구름조금목포 26.1℃
  • 구름많음여수 28.7℃
  • 구름많음흑산도 27.9℃
  • 구름조금완도 26.7℃
  • 구름조금고창 25.0℃
  • 구름많음순천 23.5℃
  • 구름조금홍성(예) 26.9℃
  • 구름많음제주 26.9℃
  • 구름많음고산 27.3℃
  • 맑음성산 26.3℃
  • 구름조금서귀포 28.7℃
  • 구름많음진주 27.2℃
  • 구름많음강화 26.0℃
  • 구름많음양평 26.9℃
  • 구름조금이천 26.2℃
  • 맑음인제 25.1℃
  • 맑음홍천 25.7℃
  • 구름조금태백 20.9℃
  • 맑음정선군 23.7℃
  • 구름조금제천 26.0℃
  • 구름조금보은 25.0℃
  • 구름조금천안 26.0℃
  • 맑음보령 26.0℃
  • 맑음부여 27.1℃
  • 구름조금금산 26.2℃
  • 구름많음부안 26.6℃
  • 흐림임실 24.8℃
  • 구름많음정읍 26.3℃
  • 구름많음남원 25.6℃
  • 흐림장수 23.0℃
  • 구름조금고창군 25.3℃
  • 구름조금영광군 25.0℃
  • 구름많음김해시 27.2℃
  • 구름많음순창군 24.2℃
  • 구름많음북창원 25.9℃
  • 구름많음양산시 28.2℃
  • 구름많음보성군 26.5℃
  • 맑음강진군 26.4℃
  • 맑음장흥 25.6℃
  • 구름조금해남 25.5℃
  • 구름많음고흥 26.6℃
  • 구름많음의령군 24.6℃
  • 구름많음함양군 26.3℃
  • 구름많음광양시 25.9℃
  • 구름조금진도군 25.3℃
  • 맑음봉화 23.5℃
  • 맑음영주 24.4℃
  • 구름많음문경 27.2℃
  • 구름조금청송군 23.1℃
  • 맑음영덕 24.4℃
  • 구름조금의성 25.2℃
  • 구름조금구미 27.8℃
  • 구름조금영천 25.8℃
  • 구름조금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창 25.6℃
  • 구름많음합천 26.0℃
  • 구름조금밀양 26.1℃
  • 구름많음산청 26.8℃
  • 구름많음거제 27.7℃
  • 구름많음남해 27.9℃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상향 조정

 

 

(뉴스경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보건복지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