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속초 29.6℃
  • 흐림철원 24.4℃
  • 흐림동두천 23.5℃
  • 흐림대관령 22.7℃
  • 흐림춘천 24.5℃
  • 흐림백령도 20.7℃
  • 흐림북강릉 28.7℃
  • 흐림강릉 30.0℃
  • 흐림동해 24.7℃
  • 서울 24.7℃
  • 인천 22.4℃
  • 흐림원주 25.6℃
  • 박무울릉도 22.0℃
  • 수원 24.4℃
  • 흐림영월 24.0℃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흐림울진 21.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안동 26.5℃
  • 흐림상주 25.5℃
  • 흐림포항 29.5℃
  • 흐림군산 24.5℃
  • 대구 28.9℃
  • 전주 25.7℃
  • 흐림울산 27.3℃
  • 흐림창원 26.0℃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통영 24.5℃
  • 목포 25.0℃
  • 안개여수 23.0℃
  • 흑산도 20.5℃
  • 흐림완도 26.5℃
  • 흐림고창 25.6℃
  • 흐림순천 25.4℃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성산 24.6℃
  • 박무서귀포 24.6℃
  • 흐림진주 26.2℃
  • 흐림강화 22.9℃
  • 흐림양평 24.2℃
  • 흐림이천 24.8℃
  • 흐림인제 24.6℃
  • 흐림홍천 25.4℃
  • 흐림태백 22.6℃
  • 흐림정선군 24.5℃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부안 25.4℃
  • 흐림임실 25.1℃
  • 흐림정읍 26.0℃
  • 흐림남원 26.9℃
  • 흐림장수 24.7℃
  • 흐림고창군 25.2℃
  • 흐림영광군 25.2℃
  • 흐림김해시 25.1℃
  • 흐림순창군 26.4℃
  • 흐림북창원 26.9℃
  • 흐림양산시 24.9℃
  • 흐림보성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장흥 27.1℃
  • 흐림해남 25.6℃
  • 흐림고흥 26.5℃
  • 흐림의령군 26.4℃
  • 흐림함양군 27.4℃
  • 흐림광양시 26.0℃
  • 흐림진도군 24.0℃
  • 흐림봉화 24.6℃
  • 흐림영주 24.2℃
  • 흐림문경 24.6℃
  • 흐림청송군 27.7℃
  • 흐림영덕 28.5℃
  • 흐림의성 26.8℃
  • 흐림구미 27.4℃
  • 흐림영천 28.2℃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창 26.8℃
  • 흐림합천 27.5℃
  • 흐림밀양 28.1℃
  • 흐림산청 25.7℃
  • 흐림거제 24.1℃
  • 흐림남해 25.5℃
기상청 제공

문화공연/전시

방한 ‘덤핑관광’ 규제 더 조여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한다

중국인 방한객 200만 명 넘어 이미 작년 수치 돌파, 외래객 3명 중 1명
중국 단체 전담여행사 대상 ‘제로피 투어’, 쇼핑 강매 등 처벌기준 세분화

 

 

(뉴스경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해 제9조 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모두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 단체관광에서의 고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앞서 4월에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받고, 6월까지 현장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 등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한다.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 12일,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 8월에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업체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지침의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