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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뉴스경북-복지부] 9월부터 일반병상 4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시키겠다

-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 상급종합병원 기준 : 4인실 6.3만원~11.1만원, 5인실 4.2만원~4.4만원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 상급종합병원 기준 : 4인실 2.3만원, 5인실 1.3만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 4~8천원, 5인실 3~6천원


<환자 부담 경감 사례>
 
대학병원 1인실에 2일, 4인실에 8일 총 10일 입원한 4세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180만원(상급병실차액 170만원 포함)을 부담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89만원이 경감된 9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49% 감소)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총 49일 입원한 54세 여자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205만원(상급병실차액 193만원 포함)을 부담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150만원이 경감된 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73% 감소)


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30%로 적용하여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할 예정이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되어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지한다.

 

한편, 금년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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