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흐림속초 25.6℃
  • 흐림철원 25.7℃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춘천 26.4℃
  • 박무백령도 20.4℃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많음울릉도 25.1℃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많음영월 27.8℃
  • 구름많음충주 28.5℃
  • 구름조금서산 29.3℃
  • 구름많음울진 25.0℃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많음추풍령 29.7℃
  • 구름조금안동 30.9℃
  • 구름많음상주 31.0℃
  • 구름조금포항 30.4℃
  • 구름조금군산 30.6℃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1.2℃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통영 26.1℃
  • 구름많음목포 30.4℃
  • 구름많음여수 27.5℃
  • 박무흑산도 23.0℃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조금순천 30.7℃
  • 맑음홍성(예) 30.0℃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 구름많음진주 30.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양평 26.5℃
  • 구름조금이천 28.5℃
  • 흐림인제 25.0℃
  • 구름많음홍천 26.5℃
  • 구름많음태백 28.5℃
  • 흐림정선군 27.3℃
  • 구름많음제천 27.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보령 27.9℃
  • 구름조금부여 29.7℃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부안 30.9℃
  • 구름많음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2.5℃
  • 구름조금남원 31.1℃
  • 구름조금장수 30.5℃
  • 구름조금고창군 31.9℃
  • 구름조금영광군 32.0℃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조금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9℃
  • 구름많음양산시 30.6℃
  • 구름많음보성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장흥 28.9℃
  • 구름많음해남 29.7℃
  • 구름조금고흥 30.4℃
  • 구름조금의령군 32.1℃
  • 구름많음함양군 33.4℃
  • 구름많음광양시 31.5℃
  • 구름조금진도군 28.1℃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영주 29.2℃
  • 구름많음문경 30.7℃
  • 구름조금청송군 32.4℃
  • 구름많음영덕 28.5℃
  • 구름조금의성 31.0℃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영천 31.4℃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밀양 34.5℃
  • 구름조금산청 32.3℃
  • 구름조금거제 28.1℃
  • 구름조금남해 30.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7일부터 특별법 시행…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판매 등 금지
위반시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뉴스경북)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때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때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