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8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10년 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가 1월 본회의에서 103조를 개정해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월성 1호기가 개정 원자력 안전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법부 법해석이나 법조계의 자문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월성 1호기를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매년 500~600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는 월성 1호기는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노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민간검증단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공통된 결과물을 협의하지 않아 사실상 대선공약 파기"라며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경주시민,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입니다.
<자료제공, 의원실>
박근혜 정부의 월성1호기 재가동 날치기를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월성1호기 재가동 날치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 재검토해야 합니다.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노후한 핵발전소이며, 전 세계의 주요 핵발전소 사고(미국 스미마일, 러시아 체르노빌) 이전에 설계, 건설된 발전소이기 때문에 안전이 비교적 취약한 발전소입니다.
또한 월성 1호기 심사서류인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모두 2009년에 제출된 심사서류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조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와 함께, 안전에 가장 취약한 원전이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은 크게 네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보완되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공통된 결과물을 협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국회가 1월 본회의에서 103조를 개정해서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월성1호기가 개정 원자력 안전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입법부 법해석이나 법조계의 자문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행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도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월성1호기를 수명 연장할 경우, 매년 500억~600억 원의 손실이 난다고 추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초래합니다. 또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와 고리1호기 모두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판단만을 믿으라는 오만한 국민 무시 행정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평가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향후 대책 마련에 즉각 임할 것입니다. 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경주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3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 승 희
이상덕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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