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속초 21.1℃
  • 맑음철원 17.9℃
  • 맑음동두천 19.9℃
  • 맑음대관령 14.7℃
  • 맑음춘천 16.7℃
  • 맑음백령도 20.9℃
  • 맑음북강릉 20.3℃
  • 맑음강릉 20.8℃
  • 맑음동해 22.3℃
  • 맑음서울 21.2℃
  • 맑음인천 22.8℃
  • 맑음원주 19.3℃
  • 구름많음울릉도 21.3℃
  • 맑음수원 21.4℃
  • 맑음영월 18.1℃
  • 맑음충주 20.2℃
  • 구름조금서산 22.1℃
  • 구름조금울진 21.7℃
  • 맑음청주 20.8℃
  • 구름조금대전 21.9℃
  • 구름많음추풍령 18.2℃
  • 구름많음안동 19.5℃
  • 구름많음상주 18.7℃
  • 흐림포항 21.1℃
  • 구름많음군산 21.4℃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전주 21.5℃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창원 21.2℃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통영 21.9℃
  • 구름많음목포 23.3℃
  • 구름조금여수 21.4℃
  • 구름많음흑산도 23.9℃
  • 구름많음완도 24.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순천 21.7℃
  • 구름조금홍성(예) 20.1℃
  • 구름조금제주 25.8℃
  • 구름많음고산 24.5℃
  • 구름많음성산 24.7℃
  • 구름많음서귀포 26.5℃
  • 구름많음진주 22.0℃
  • 맑음강화 19.7℃
  • 맑음양평 18.7℃
  • 맑음이천 19.3℃
  • 맑음인제 15.5℃
  • 맑음홍천 16.8℃
  • 맑음태백 16.8℃
  • 맑음정선군 16.0℃
  • 맑음제천 18.3℃
  • 구름조금보은 19.7℃
  • 맑음천안 20.1℃
  • 구름많음보령 23.6℃
  • 구름조금부여 21.3℃
  • 구름많음금산 20.0℃
  • 흐림부안 21.0℃
  • 구름많음임실 19.7℃
  • 구름많음정읍 22.3℃
  • 구름많음남원 21.3℃
  • 구름많음장수 19.8℃
  • 구름많음고창군 22.0℃
  • 구름조금영광군 22.7℃
  • 구름많음김해시 21.9℃
  • 구름많음순창군 21.0℃
  • 구름많음북창원 22.5℃
  • 구름많음양산시 23.5℃
  • 맑음보성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장흥 23.6℃
  • 구름조금해남 23.8℃
  • 구름조금고흥 24.1℃
  • 구름많음의령군 21.9℃
  • 구름많음함양군 18.6℃
  • 구름조금광양시 23.7℃
  • 구름많음진도군 23.8℃
  • 구름조금봉화 19.5℃
  • 맑음영주 19.6℃
  • 맑음문경 19.2℃
  • 맑음청송군 18.4℃
  • 구름조금영덕 22.0℃
  • 구름많음의성 19.3℃
  • 구름많음구미 19.0℃
  • 구름많음영천 20.3℃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창 18.0℃
  • 구름많음합천 19.8℃
  • 구름많음밀양 22.7℃
  • 구름많음산청 18.3℃
  • 구름많음거제 21.5℃
  • 구름조금남해 20.8℃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뉴스경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관)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9.15.~10.31.)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와 국유림 보호협약지 내 불법행위, 약초 관련 온라인 불법 동호 활동 등이며, 산림생태계와 임가 소득 보호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자 113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58명을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55명에게는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100명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이 올바르게 산림을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