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부모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란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장애인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지역의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각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면담 과정을 거쳐 이용이 확정된다.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는 201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후견법인으로서 지정됨에 따라 공공후견양성교육 실시 피후견인 발굴 및 후견인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역의 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로 문의를 부탁드린다(054-857-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