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 오는 26~27일께 공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가 있을경우 오는 26,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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