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사의 시작! 직불금부터 신청하세요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 통해 접수
경상북도는 6월 15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포함된 통합신청서와 영농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공동 접수반을 운영하고 있어 마을별로 지정된 날짜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등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지급단가가 기존 ha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귀농, 귀촌 등으로 신규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환경 변화에 맞춰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되어,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밭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면서, 과수, 시설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2014년도에는 도내 211,024농가에서 직불사업을 신청해 쌀직불금 1,343억 원, 밭직불금 81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92억 원 등 총 1,516억 원이 지급됐다.
김준식 도 친환경농업과장은“올해 쌀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되어 도내 귀농ㆍ귀촌 농업인과 밭작물 재배 농업인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업인은 영농 준비에 앞서 직불사업부터 꼼꼼히 챙겨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줄 달라”고 당부했다.<자료제공,친환경농업과>
[참고자료]
2015년도 직불사업 주요변경 사항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지원단가 : ‘12) 70만원/ha→’13) 80→’14) 90→’15) 100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는 향후 고시 예정(’15.5)
쌀직불금 지급 및 승계 요건 완화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의 신청 기준 완화
∙0.1ha이상 1년간 논농업 또는 연간 논농업 소득 120만원 이상
◦승계 대상 및 범위 확대로 승계 기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고령·중환자 등으로 확대, 배우자 등 1년 이상 동일 주소 유지
밭농업 직불사업 대상 확대
◦금년부터 밭고정직불, 밭농업직불, 논이모작 밭직불 구분 추진
∙밭고정직불 : 사실 지목 밭에서 재배되는 모든 밭작물(25만원/ha)
☞ 휴경시에도 직불금 신청가능하나, 농지 기능 및 형상은 유지 조건
∙밭농업직불 : 국내 자급률 저조한 기존 26개 밭작물(15만원/ha)
※ 모든 밭에 대하여 밭고정직불금(25만원/ha)을 지급하고, 밭농업직불 사업(26폼목 재배) 요건 충족시 밭농업직불금(15만원/ha) 추가 지급
∙ 논 이모작 밭직불 : 겨울철 식량·사료작물을 재배(5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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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자 제외
◦농가별ㆍ법인별 지원한도액 설정으로 쌀ㆍ밭직불과 형평성 유지
∙농업인(농업법인) : 밭 4ha(10), 논ㆍ초지 30h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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