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물 옥상녹화사업비 지원 안내
영주시에서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중 단독주택이나 대형건물(공동주택 제외)의 옥상녹화사업 대상지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옥상녹화면적이 50~100㎡범위 내(50㎡미만은 제외, 100㎡ 초과시 자부담, 사업비의 70%지원, 14백만원 한도), 대형건물의 경우 옥상녹화면적이 100~2,000㎡범위 내(300㎡까지만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사업비의 50%지원, 3천만원 한도) 이다.
신청기간은 2015. 3. 20 ~ 4. 17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건축과) 또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639-6942)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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