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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뉴스경북=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국가유전자원동 유치 쾌거 등 경북도, 3.30(월) 주요도정 및 생활뉴스

 

 

축산기술연구소 국가유전자원동 유치 쾌거

 

25억원 전액 국비, 내년부터 운영관리비 연간 4억 원씩 지원받아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농촌진흥청의 국가 유전자원동 건립사업 공모에서 강원도와 함께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 유전자원동 건립사업비로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매년 4억 원씩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관리비도 지원받는다.

 

현재까지 국가 종축과 가축유전자원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남원)에서만 유일하게 보존․관리해 왔으나,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및 구제역으로 양한 동물유전자원을 비롯한 생물 종에 대한 분산․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국립축산과학원내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으로 보유 중인 종계가 소실되는 사태가 빚어진 이후 농림축산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국가 종축 및 가축유전자원을 분산․보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번에 유치한 국가 유전자원동은 오는 4월 중순경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돈사 3개동(6품종 180두), 계사 1개동(9품종 3,000수), 정액보관센터 1개동(정액 및 생식세포 70,000 스트로우)을 최첨단 자동시설을 구비하며, 별도의 완전차단 방역시스템도 갖춘다.

 

웅 도 농축산유통국장장은“상시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국가 종축을 분산․보존하는 것은리의 소중한 유전자원을 후대에 물려주는 중요한 일이다”며,

국가 유전자원동 유치를 계기로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국가종축을 보존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됐다”고 말했다.<자료제공,축산기술연구소>

 

국가 유전자원동 조감도

 

 

※ 연구소 총 부지 : 74.4ha - 초지 15ha(20%) 및 사료포 18ha(24%)

 

 

 

창조적 미래 경북과학기술 로드맵 제시

 

제4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 보고회 열려

 

중점 R&D분야 총 8조 1,028억 원 투자,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경상북도는 30일 오후4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경북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차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수립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향후 5년간 경상북도 과학기술 발전의 청사진이 될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북의 미래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제4차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2015~2019년)은 경북도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창조적 미래를 선도하는 역동적 경북과학기술 실현’에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역동적 과학기술인 ACTIVE 전략을 수립했다.

 

ACTIVE전략이란, Accelerate(기존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촉진강화), Creative(과학기술 성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조성), Technology(미래유망기술 중심의 R&D기획), Innovation(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Value-production(미래과학기술 비전 제시를 통한 가치창출), Efficiency(투자재원 효율성 제고)를 뜻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도 및 시군,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시로 펴볼 수 있는 매뉴얼 역할과 미래 원천기술 개발, 신산업 발굴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4대 추진적략(17개 과제)은 ①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R&D 활성화, ②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③도민 체감형 과학기술 문화확산, ④지역 특성화를 통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정책적 주안점을 뒀다.

 

특히, 기존의 과학기술계획과는 달리 지역 R&D 활성화를 위해 ①ICT융합기술, ②핵심소재․부품기술, ③미레에너지․환경기술, ④첨단의료․바이오기술, ⑤차세대 기계․로봇기술 5대부분 20개 사업에 대해 경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점 R&D 5대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향후 2019년까지 8조 1,028억 원(국비 64,644, 지방비 10,652, 민간 5,732)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인선 도 경제부지사는“이번 제4차 과학기술진흥5개년 계획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에 맞는 정책기조를 반영했다”며,“앞으로 대형 예타사업 및 신규 국가지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창조경제과학과>

 

 

독도, 체계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경북도, 포항 연일초등학교와 독도수호중점학교 MOU

 

경상북도는 30일 오후 2시 포항 연일초등학교에서‘경상북도 독도수호중점학교’운영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독도와 동해를 대내외에 알리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한‘독도수호중점학교’는 2010년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와 울릉북중학교를 지정했으며, 이번에 초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연일초등학교를 지정했다.

 

항해양과학고등학교(2010.5), 울릉북중학교(2010.10) MOU체결

 

경북도 독도정책관실과 연일초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도는 2013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독도 깃발과 독도 배지를 증정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일본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왜곡교육 하는데 대응해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다양한 독도 체험활동을 통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수호의지 함양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동인식에서 이뤄졌다.

 

연일초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독도 바로알기 행사, 교내 독도자료실 운영 및 학습자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독도탐구대회 등을 개최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애국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이번 연일초교의 독도수호중점학교 지정이 장래 우리 영토를 보전, 이용할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양 기관이 독도수호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자료제공,독도정책관실>

 

 

 

 

 

경북도, 야영장 안전점검 강화로 사고예방 총력

 

4.27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미등록 야영장업은 등록요건 충족 후 5.31일까지 등록 유도

 

경상북도는 4월 27일까지 도내 등록된 야영장 및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군별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 등록 운영 중인 야영장은 자동차야영장 10개소, 일반야영장 1개소 총11개소며, 미등록 야영장 약 169개소가 있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시설 및 운영 현황, 재난발생시 위험여부, 시설배치도, 비상시 행동요령 게시여부, 야영장 규모에 맞는 소화기 확보여부, 재난발생시 긴급대책 확보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점검은 도 관광진흥과, 소방 안전전문가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등록된 야영장의 경우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의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야영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부서를 통해 폐쇄 또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원 29일자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민간 캠핑장을 대상으로 등록권자인 시장・군수를 통해 등록 접수를 받고 있으며, 등록 유예기간 5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두환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건전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관광진흥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록취소 등)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3.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4.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5.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6.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37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위반행위

과징금액

1.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0만원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2.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0만원

3.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0만원

 

야영장업 등록현황

 

시 군

야영장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등록된 야영장 계

11개소

자동차야영장 소계

10개소

경주시

경주 오류캠핑장

경주시장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382-7

김천시

생각하는 섬

백랑기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240번지

김천시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김천시장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747번지

영천시

영천치산

관광지캠핑장

영천시장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263

영천시

(주)자연에너지

드림랜드오토캠핑장

박성균

영천시 고경면 고도길 38

영천시

영천댐공원

오토캠핑장

최옥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5

영천시

늘푸른체험학교 캠핑장

윤혜숙

영천시 대창면 영지길 100

청송군

청송오토캠핑장

청송군수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산118

영주시

묘솔

안송희

영주시 풍기읍 삼가로

봉화군

석문 오토캠핑장

봉화군수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31

일반야영장 소계

1개소

상주시

상주경천대

오토캠핑장

양용준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3-3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경북 구현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북도는 553억 원을 투입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 140개소, 계류보전사업 85km, 산지사방 15ha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방댐은 물과 함께 상류에서 밀려 내려오는 토석과 나무 등을 차단하기 위해 계류를 횡단해 설치하는 재해예방 시설물로 산사태 피해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계류보전사업은 경사를 완화해 유속을 감소시켜 산기슭과 바닥 침식을 예방하고, 산지사방은 사면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방사업은‘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 사업대상지 타당성 평가 ⇨ 실시설계 ⇨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시행통지 ⇨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 착공’의 절차를 통해 시행된다.

 

한편, 도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 응급조치는 물론 주민대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포항시 등 10개 시군에 분산 배치해 운영한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산림자원과>

 

2012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사방댐

 

포항시 용흥동 2013 산불지역 복구지

 

 

경상북도 새살림봉사회 사랑의 장학금 전달

 

바자회수익금으로 어려운 지역인재 도와

 

경상북도 새살림봉사회는 30일 10시 30분 도청 회의실에서 틈틈이 모은 회비와 바자회 등을 통해 거둔 수익금으로 도청 직원자녀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2명을 선정, 장학증서와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새살림봉사회는 도청 실원국장급 간부공무원 부인으로 구성됐있으며, 매년 사회복지시설 방문, 한부모가족 여름캠프참가자 위문,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6명의 학생에게 88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에도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김춘희 도 새살림봉사회장은“이번 장학금 전달로 어려운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장학사업과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자료제공,여성가족정책관실>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직무UP 회의

 

2015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변경지침, 경북도 주요사업 설명 등

 

경상북도는 27일 포항시청에서‘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직무UP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5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변경 지침 및 경상북도의 주요사업 등을 설명하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시군간 소통과 협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2015년도 고용노동부 변경지침을 설명하면서 시·군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도는‘사회적기업 종합상사 설립, 사회적기업 슈퍼스타 발굴·육성 등 2015년 道 신규시책 등을 설명하고 각 시·군에 道 주요사업 홍보 및 참여를 유도했으며,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청했다.

 

1부 회의가 끝나고 2부 현장 견학은 포항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포항크루즈 시찰시간도 가졌다.

 

㈜포항크루즈(2013.12.19 예비사회적기업지정)는 설립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지만 작년 한해 19만 명이 찾아 연간 12억 원의 매출과 신규 일자리 15명(취약계층 11, 일반 4)을 창출하는 등 죽도시장과 함께 명물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특별히 ㈜포항크루즈 대표(정인태, 62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시‧군 담당공무원들을 위해 무료시승은 물론, 본인의 사회적기업 설립 성공사례 설명 등 친절한 안내를 통해‘현장에 답이 있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준 뜻 깊은 견학이 됐다.

 

전용환 도 일자리창출단장은“이번 회의와 견학을 통해 올해 변경된 고용부 지침숙지로 업무 공백 최소화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동참해 ㈜포항크루즈와 같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발굴‧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자료제공,일자리창출단>

 

 

 

뉴스경북' 자랑스런 경북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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