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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뉴스경북=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직접 나섰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지난 2월3일「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구성

2.11일4.17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범죄피해자 및 유족 총 6명에게 치료비 및 장례비 등을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천지청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천지검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 요건 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계비·학자금·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 지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는 검찰청에서 직접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5. 1. 20.부터 시행됨

 

※ 5주 미만 상해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 가능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행위로서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일 것.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할 것

※ 대검찰청 예규 제767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2015. 1. 20. 제정)

 

지원 유형 및 범위

지원유형

지 원 범 위

비 고

1

치 료 비

범죄피해자의 치료 실비

- 원칙적으로 연 1,200만원 또는 총 3,000만원 한도

-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하여만 지급

2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비용

3

생 계 비

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 가족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3개월까지 지원 가능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1회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급 가능

4

학 자 금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하여 학기당 초등 50만원, 중등 80만원, 고등․대학생 100만원 (연 2회 지급)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별도 지원(1년)

5

장 례 비

범죄피해자인 유족에게 3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 지급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 담당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되고

김천지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한다.

대상자

사건 개요

지원내역(원)

1

범죄피해자

2014. 12. 4.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치료비 400만,

생계비 280만

2

2014. 6. 12.경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치료비 200만

3

2014. 11. 12.경부터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

심리상담비 30만

4

유족(배우자)

2014. 2. 16.경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인

장례비 100만

5

유족(형제)

2014. 7. 2.경 부인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인

장례비 100만

6

유족(자녀)

2015. 2. 19.경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인

장례비 160만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처럼 검찰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건발생초기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효율적 지원가능

지원금 지급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지원내역을 통보하여 통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타 지원과의 중복 방지

김천지청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검찰에는 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 외에도 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② 의료․법률지원, ③ 주거이전, ④ 이전비 및 비상호출기 지급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기타문의처 054) 429-4401<자료제공,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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