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5분 응급처치법 고귀한 생명 살리다
대구시향 연주회서 생활 속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빛나
지난 5월 29일 21시 34경 대구시민회관에서 공연 중이던 대구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졌으나, 현장 관객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려 생활 속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의 중요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 2015.5.29.(금) 21:43경 대구시민회관 그랜드홀에서 앵콜 공연 중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현장 관객 중 의사(최○○, 영대병원)가 심정지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수성소방서 직원이 현장에 비치된 제세동기를 가져와 제세동 2회 실시함.
․ 119 구급대원 도착하여 현장 의사의 지시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2회 실시 후 환자 의식회복되어 병원 이송함. |
상기 사례에서 보듯 순식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하며, 특히 급성심장정지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0% 이하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 교육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구급차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 종사 경찰 등), 자동세제동기 설치 의무기관 관리자를 우선으로 한다.
- 특히,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이 다른 대상자에 비해 학생 및 학부모 등 다수인에 대한 교육파급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같이한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및 경북대학교병원 3개 기관이 지난 4월 말 업무협약을 맺고, 교직원 약 7천 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교육실적
2013년 |
2014년 |
2015년(예정) |
비고 |
4,500명 |
5,300명 |
8,750명 |
- 교육내용은 표준․소아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적용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되며,
- 교육시간은 법정교육의무 대상자는 4시간,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는 90분, 기타 일반인은 60분 또는 80분 정도이며,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폐소생술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동영상을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자료 → 자료 → 홍보자료(동영상)
▶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부서별홈페이지→ 보건복지국→ 생활정보/생활건강→심폐소생술
- 119에서는 전화도움 심폐소생술을 지도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심장정지환자를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평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또는 배우지 않았더라도 119에서 전화로 알려주는 심폐소생술을 잘 따라하면 응급상황 대처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심장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춘 위급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필수요소가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인데, 대구시에서는 심정지 상황발생 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자동제세동기 전산등록을 시행 중으로, 등록된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 중에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다.
▶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http://www.e-gen.or.kr)
▶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 무료로 설치 가능하며,
심폐소생술 실시 교육자료도 제공
▶ 대구시 자동제세동기 등록 현황 : 총 298대(‘14년 12월 기준)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시민 누구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일반 시민들은 평소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 및 휴대폰을 이용해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익히기는 것이 중요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자료제공,보건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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