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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안동112] 안동경찰서, 소상공인 상대 악성사기범 구속

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피해자들로부터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1,290만원을 편취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토록 해주겠다며 2,561만원을 편취한 A씨(남,5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B씨(61세)에게는 공장을 신축예정인데 1,500만원을 주면 골조공사 하도급 을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걸쳐 돈을 편취하고,

자주 다니던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C씨(여, 61세)에게는 돈을 빌려 주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및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의 한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하며 생활해 온 A씨를 추적하여 검거했다고 전했다.

안동경찰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3대 악성사기「①금융사기꾼, ②어르신 대상사기, ③중소상공인 대상사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수사과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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