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6월 16일 롯데쇼핑(주)이 신청한 두호동 소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에 대해 등록반려 처분을 내렸다.
2011년 4월 ㈜트러스트에셋매니지먼트는 북구 삼호로 255(두호동 486)에 건물연면적 143,341㎡의 숙박․판매․업무시설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STS개발(주)로 건축주를 변경한 후 2012년 11월 71,516㎡의 숙박․판매시설로 변경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 중 롯데쇼핑(주)가 2013년 2월과 6월, 12월 3차례에 걸쳐 포항시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신청했다.
포항시는 롯데마트 개설등록 시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통산업발전법과 포항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반려처분을 했으며 롯데쇼핑(주)는 이에 불복해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전통시장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라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다시 2014년 8월과 2015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규모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전통시장의 보존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타당한 사실이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고, 건축변경허가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주겠다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려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두호, 장량동 주민들은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민 35,67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포항시의회에 접수했지만 포항시의회는 포항시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마트 인근 주민들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야한다는 상인들간의 첨예한 이해다툼으로 민민간의 갈등 조짐이 보이자 포항의 현재는 물론 미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의 편익 고려 등을 위해 시행사인 STS와 롯데마트, 중앙상가상인회, 죽도시장의 4개 상인회와 11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결과 STS와 롯데쇼핑은 1km이내 전통시장과 죽도시장의 2개상인회와는 상생합의를 했으나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2개상인회와는 끝내 상생합의를 하지 못하고 6월 16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
이에 포항시는 8월 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포항시 부시장)를개최했고, 마트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피해와 소비자 선택권 등에 대해 토론을 거친 결과 참석위원 9명 중 7명이 등록반려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회의 반려처분이후 여건 및 환경변화가 전혀 없었고, 대규모점포 위치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위치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롯데쇼핑(주)가 제출한 등록신청 서류 중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롯데마트가 신청한 등록신청서를 반려토록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가 소비자 편익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 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며 “롯데마트가 입점하지 않더라도 SSM을 비롯해 중소형마트가 주변에 많이 있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소상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서민경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죽도시장을 비롯한 중앙상가 상인들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인 조직 재정비와 위생 청결제고,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전통시장의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하고,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갖고 혁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경제노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