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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소방안전본부] 국민안전처,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8.14일부터 재난현장 총력대응

 

 

헬기 협조 강화 현장 대응

 

국민안전처와 17개 시․도 간 업무협약 체결, 8월 14일 시행!

 

 

 

국민안전처와 전국 17개 시․도는「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헬기 긴급출동체계 강화, 출동공백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국민안전처와 17개 시ㆍ도 간 공조체계를 확고히 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헬기는 산악이나 도심 등 재난발생 장소 및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해 긴급구조 등의 대응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ㆍ도 소방항공대에서 총 27대를 운용하고 있다.

 

재난발생 시 중앙과 지자체의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국민안전처와 17개 시ㆍ도간 관계자회의 등의 의견 조율과정을 통한 상호 협의와 보완을 거쳐 이번 협약에 이르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시ㆍ도와 공동 활용하며,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해 항공대응활동을 지원ㆍ조정하고, 시ㆍ도는 재난지역 관할 공역 내에 지원출동한 소방헬기의 지휘 및 통제를 통해 긴급출동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17개 시ㆍ도는 전국 소방헬기 운항, 대기, 정비 현황과 헬기 공백지역에 대한 출동 시 소요시간 및 헬기 기능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해, 국가와 시ㆍ도간 상호 협조 출동체계 구축을 통한 헬기출동 공백지역 방지에 협력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헬기 안전운항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종사 비행기량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시ㆍ도는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출동관리 및 항공승무원 교육ㆍ훈련 확대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

 

소방헬기 ’96년 이후 총 6건의 추락사고 발생(15명 사망, 15명 부상)

 

특히 긴급대응능력과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시ㆍ도의 소방헬기의 교체 및 보강사업 지원에 노력하고, 시ㆍ도는 항공대원 3교대 인력 보강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는 20개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시ㆍ도와 협조해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 구성에 따라 중앙과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소방헬기를 재난발생시 시ㆍ도간의 경계를 넘어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운용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과 17개 시ㆍ도지사는 “대형 재난현장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인 소방헬기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공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의 소방헬기 대응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119특수구조단>

 

 

<경상북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헬기가 전국 소방항공대 처음으로 20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 2015.7.1일 기념식을 가졌다.

경북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는 1995년 6월 28일 발대 후 20년간 구조·구급과 산불진화 현장에 2,700여회 출동해 1,6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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