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맑음속초 5.4℃
  • 맑음철원 -5.4℃
  • 맑음동두천 -3.3℃
  • 맑음대관령 -2.8℃
  • 맑음춘천 -3.3℃
  • 맑음백령도 0.5℃
  • 맑음북강릉 4.4℃
  • 맑음강릉 4.8℃
  • 맑음동해 5.1℃
  • 맑음서울 0.2℃
  • 맑음인천 -2.3℃
  • 맑음원주 -2.5℃
  • 구름많음울릉도 3.3℃
  • 맑음수원 -0.5℃
  • 맑음영월 -2.9℃
  • 맑음충주 -3.6℃
  • 맑음서산 1.2℃
  • 구름조금울진 4.9℃
  • 맑음청주 -1.9℃
  • 맑음대전 -0.7℃
  • 맑음추풍령 -0.7℃
  • 맑음안동 -2.1℃
  • 맑음상주 0.6℃
  • 맑음포항 4.9℃
  • 맑음군산 -1.5℃
  • 맑음대구 2.2℃
  • 맑음전주 -1.0℃
  • 맑음울산 3.3℃
  • 맑음창원 3.7℃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7℃
  • 맑음통영 5.1℃
  • 맑음목포 0.5℃
  • 맑음여수 3.5℃
  • 구름조금흑산도 5.6℃
  • 맑음완도 3.8℃
  • 맑음고창 -0.7℃
  • 맑음순천 0.3℃
  • 맑음홍성(예) -0.5℃
  • 맑음제주 7.5℃
  • 맑음고산 5.8℃
  • 맑음성산 6.9℃
  • 맑음서귀포 8.8℃
  • 맑음진주 2.5℃
  • 맑음강화 -2.7℃
  • 맑음양평 -3.0℃
  • 맑음이천 -2.7℃
  • 맑음인제 -4.8℃
  • 맑음홍천 -5.4℃
  • 맑음태백 1.4℃
  • 맑음정선군 -2.6℃
  • 맑음제천 -3.0℃
  • 맑음보은 -2.9℃
  • 맑음천안 -2.2℃
  • 맑음보령 1.3℃
  • 맑음부여 -1.6℃
  • 맑음금산 -1.7℃
  • 맑음부안 -0.7℃
  • 맑음임실 0.0℃
  • 맑음정읍 -0.7℃
  • 맑음남원 -2.0℃
  • 맑음장수 -1.7℃
  • 맑음고창군 -0.2℃
  • 맑음영광군 -0.9℃
  • 맑음김해시 2.9℃
  • 맑음순창군 -0.5℃
  • 맑음북창원 3.5℃
  • 맑음양산시 4.8℃
  • 맑음보성군 3.4℃
  • 맑음강진군 2.5℃
  • 맑음장흥 2.1℃
  • 맑음해남 2.1℃
  • 맑음고흥 4.6℃
  • 맑음의령군 4.5℃
  • 맑음함양군 0.1℃
  • 맑음광양시 4.6℃
  • 맑음진도군 2.6℃
  • 맑음봉화 0.8℃
  • 맑음영주 -1.7℃
  • 맑음문경 0.5℃
  • 맑음청송군 -0.7℃
  • 맑음영덕 5.2℃
  • 맑음의성 -0.6℃
  • 맑음구미 0.3℃
  • 맑음영천 1.9℃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창 -0.4℃
  • 맑음합천 1.8℃
  • 맑음밀양 3.3℃
  • 맑음산청 0.3℃
  • 맑음거제 4.1℃
  • 맑음남해 2.7℃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안동119] 안동소방서, 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 '올리애' 선정

'올리애(홈플러스 소재)'에 현판 증정

 

 

안동소방서, ‘올리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

 

 

[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지난 29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운흥동 홈플러스 내 소재한 ‘올리애’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올리애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를 면제받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2년마다 정기심사를 거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을 갱신하게 된다.

 

김규수 안동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실시를 통해 대국민 안정정보 접근성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예방안전과>

 

 

 

 

 

화재구조구급 신고는 119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