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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세계장애인의 날]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 구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 촉구

 

세계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 구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 촉구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입니다.

유엔은 1992년 유엔총회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장애인의 권리와 건강 등 장애와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유엔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 12월 현재, 세계 159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 등을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의사소통지원, 사회참여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고 있는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2012년 1,340건, 2013년 1,334건, 2014년 1,153건 등으로 매년 천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대중교통 및 공중이용 시설물 등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접근성 미흡,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거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대중교통 탑승거부, 장애인 채용 시 장애등급으로 인한 차별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장애를 인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인정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사회적 인식 및 물리적‧환경적 장벽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엔은 이번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접근성 및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이성호 위원장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해, 개막식 세션에서 ‘기업과 인권의 도전과제와 한국의 진전 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130여 개국 정부, 기업 CEO, 시민단체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기업과 인권관련 진전 사항 검토 및 글로벌 공통기반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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