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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복지부] 내년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분유값 지원 확대된다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3만2천원-> 월 6만4천원으로, 조제분유 월 4만3천원-> 월 8만6천원으로

 

[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내년 저소득층의 영아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이 확대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의 2배인 2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3만2천원에서 월 6만4천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월 4만3천원에서 월 8만6천원으로 오른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으면 월 최대 15만원이다.

이 사업은 초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원인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있다고 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한 국정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사업규모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고려해 이 사업예산을 정부계획안보다 2배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천원)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약 5만1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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