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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12.15일 등록 시작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되면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량 후보군들의 등록 신청이 줄을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전국 246개 선거구에 모두 256명의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55명, 민주당 2명, 정의당·공화당·한나라당 각 1명, 무소속 27명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과 비교해 열기가 뜨겁다"면서 "선거구 획정 등에 따른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정치신인들이 최대한 빨리 선거운동을 시작하려고 후보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자료제공,중앙선관위>

 

[부침]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

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

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화상․동영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전송은 불가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후원회설립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할 수 없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5. 10. 16부터

16. 5. 13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5. 11. 15부터

‘16. 2. 13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2. 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6. 1. 14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4(월)]까지

법§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3부터

4.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4부터

3. 4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4에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규§20

3. 30부터

4. 4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218의17①⑥,

규§136의15

3.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3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31부터

4.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82조의2

4. 5부터

4. 8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뉴스경북' 자랑스런 경북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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