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되면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량 후보군들의 등록 신청이 줄을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전국 246개 선거구에 모두 256명의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55명, 민주당 2명, 정의당·공화당·한나라당 각 1명, 무소속 27명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과 비교해 열기가 뜨겁다"면서 "선거구 획정 등에 따른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정치신인들이 최대한 빨리 선거운동을 시작하려고 후보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자료제공,중앙선관위>
[부침]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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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간판등 |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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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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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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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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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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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전송은 불가 |
전화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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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부 |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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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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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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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5. 10. 16부터 ‘16. 5. 13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15. 11. 15부터 ‘16. 2. 13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5, 6 규§136의4, 5 |
11. 15까지 |
일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12. 5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12. 15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16. 1. 14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4(월)]까지 |
법§53①② | ||
1. 14부터 4. 13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 13부터 4. 13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2. 24부터 3. 4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3. 14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3. 22부터 3. 26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3. 24부터 3. 25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3. 30부터 4. 4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
3. 30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3. 31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4. 1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4. 1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4. 3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3. 31부터 4. 12까지 |
목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조의2 |
4. 5부터 4. 8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4. 8부터 4. 9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13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4. 25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6. 12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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