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는 2.1일(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안동시내 일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2015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에 이어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등 의무위반 집중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데에 있다.
곽병우 안동경찰서장은 "안동관내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의무,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의무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대해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에게 엄정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자료제공,경무계 경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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